SRT 열차 지연에 보상은 열차요금 50%?

입력 2017-09-0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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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SRT 열차사고로 4시간 가까이 객실 안에 있었던 승객에게 보상으로 열차 요금 50%가 적용돼 승객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4일 SRT측에 따르면 열차 보상원칙은 1시간 이상 지연 운행하면 현금 50% 또는 무료승차권 1장이다.

10시간 지연 운행하더라도 1시간 지연 운행과 같은 보상금이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1시간 이하이면 조금 더 세분화 된다.

지난 3일 부산발 수서행 SRT 승객 810명은 오후 8시11분께 경부선 하행 서울기점 220km 지점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열차가 운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오후 11시40분께 대전역에 도착했다. 대전역에 도착한 승객은 전체의 810여명 중 20%였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더 큰 불편을 겪었다. 시속 170㎞로 달려 수서역에 도착하는 승객은 대전역 도착 승객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다.

사고 후 4시간여 동안 상·하행 50편 승객 3만여명이 20분∼1시간 30분 지연 운행에 따른 불편을 겪었다. 이들에게도 SRT 승객과 같은 보상책이 적용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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