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SRT측에 따르면 열차 보상원칙은 1시간 이상 지연 운행하면 현금 50% 또는 무료승차권 1장이다.
10시간 지연 운행하더라도 1시간 지연 운행과 같은 보상금이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1시간 이하이면 조금 더 세분화 된다.
지난 3일 부산발 수서행 SRT 승객 810명은 오후 8시11분께 경부선 하행 서울기점 220km 지점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열차가 운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오후 11시40분께 대전역에 도착했다. 대전역에 도착한 승객은 전체의 810여명 중 20%였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더 큰 불편을 겪었다. 시속 170㎞로 달려 수서역에 도착하는 승객은 대전역 도착 승객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다.
사고 후 4시간여 동안 상·하행 50편 승객 3만여명이 20분∼1시간 30분 지연 운행에 따른 불편을 겪었다. 이들에게도 SRT 승객과 같은 보상책이 적용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2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