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발사대 4기도 기지 반입될 듯"

입력 2017-09-04 13:53   수정 2017-09-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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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사드의 나머지 발사대 4기도 곧 임시배치를 위해 기지로 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4일 국방부가 제출한 사드 기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부 동의는 단서 조항을 달아 환경영향평가서를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서 사격통제용 레이더와 발사대 등 장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기지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사드 기지의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면 장비 운용을 위한 시설뿐 아니라 주둔 병력을 위한 편의시설도 갖추게 된다.

경북 왜관의 주한미군 기지 '캠프 캐럴'에 보관 중인 발사대 4기도 곧 반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주 내 반입을 끝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들 발사대의 반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동의 결정이 나오면 이들을 반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북한이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최고조에 이른 만큼, 사드 배치 반대론의 입지도 위축하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반입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미리 통보하고 공개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의 기습적인 장비 반입을 재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환경부가 이번에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1차로 공여한 32만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2차로 공여할 부지를 포함한 약 70만㎡의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한 다음 사드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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