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국가무형문화재 개인 종목 보유자 인정조사를 현행 1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한다고 4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서면조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결정됐으나 앞으로는 영상자료 혹은 제작품에 대한 사전 평가 성격의 ‘실적·전승환경 평가’에 이어 ’기량평가’와 ‘심층 기량평가’를 통해 인정 예고된다. 또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도입해 지나친 경쟁을 줄이고 5년마다 인정조사 시행 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는 규정을 개정해 10년마다 의무 조사하도록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일회성 평가 방식과 부정기적인 보유자 충원으로 그동안 인정조사에 불신이 높았다”며 “인정조사를 3단계로 변경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많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화동 문화선임기자 fire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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