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동산 과다 보유자, 보유세 도입 적극 검토해야"

입력 2017-09-0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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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교섭단체 대표 연설

"농지 개혁에 버금가는 지대(地代) 개혁이 필요하다"



[ 김기만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1950년 농지 개혁에 버금가는 ‘지대 개혁’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인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정부는 보다 강력한 의지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성화 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공제를 축소하고 과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에서 보류했던 보유세 도입을 공식 제기한 것이다.

추 대표는 또 “양극화 해소를 총괄하고 진두지휘하는 범정부 기구가 필요하다”며 ‘양극화해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양극화 평가지수’를 개발해 환경영향 평가나 규제영향 평가처럼 정부 정책이 양극화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자고 주장했다.

재벌 개혁과 관련해선 “재벌 일가가 불법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부당 이익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순환출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로 재벌 경제의 무한 증식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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