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22일까지 제3차 대전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 사업자를 공모하기로 했다. 신청기업은 유급 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시는 50명 이내 범위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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