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아파트 경비실과 미화원 휴게실에 난방기 설치를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달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 단지는 주택법과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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