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창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받았다.
5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 및 사고 후 미조치 관련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이창명이 술을 마신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쟁점 사안으로 꼽았다.
검찰은 "동석했던 PD가 이창명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사건 전 모임 장소에서 다량의 술병이 발견된 점, 이창명이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대리기사를 부른 점, 사고 후 20시간 이상 잠적한 점 등을 봤을 때 음주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창명 측은 음주 여부에 대해 "건배 제의 시 마시는 시늉만 했다"고 부인하며 "진료기록에 소주 2병이라 기재된 것은 병원 인턴의 기재 오류"라고 반박했다.
이창명은 "사건 이후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다. 가끔은 실제 음주를 하고, 음주운전을 해 처벌 받은 것이 상처가 덜 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4월 1심 재판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고 후 미조치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21일로 예정됐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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