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 국민내각편' 기억하시나요? 박주민 의원, 국민 제안받은 '임산부 주차구역 법안' 발의

입력 2017-09-05 11:20   수정 2017-09-05 14:50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인주차구역과는 별도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 임산부들이 차량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임산부가 신청하면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했다.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차량만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고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라도 임산부가 타지 않으면 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없다.

법안 개정 논의는 박 의원이 지난 4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하면서 시작됐다. 국민으로부터 법안 제안을 받는 자리에서 한 임산부가 “문을 열면 옆 차에 배가 긁히면서 나올 수밖에 없다”며 “임산부주차편리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박 의원이 이를 실제 법안으로 옮겼다.

박 의원은 “제안을 듣기 전에는 임산부가 주차할 때 느끼는 고충을 알지 못했다”며 “개정안이 임산부의 편의 증진과 교통약자 배려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