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장애인주차구역과는 별도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 임산부들이 차량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임산부가 신청하면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했다.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차량만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고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라도 임산부가 타지 않으면 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없다.
법안 개정 논의는 박 의원이 지난 4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하면서 시작됐다. 국민으로부터 법안 제안을 받는 자리에서 한 임산부가 “문을 열면 옆 차에 배가 긁히면서 나올 수밖에 없다”며 “임산부주차편리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박 의원이 이를 실제 법안으로 옮겼다.
박 의원은 “제안을 듣기 전에는 임산부가 주차할 때 느끼는 고충을 알지 못했다”며 “개정안이 임산부의 편의 증진과 교통약자 배려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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