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죄질 나쁜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 예외 규정 둬야"

입력 2017-09-05 14:46  


국민의당은 5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으로 촉발된 소년법 논란에 대해 "소년법이 제정 취지와 반대로 교정과 범죄 예방에 부작용을 일으킨다면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소년법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당초 제정 목적에 맞게 기능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 대변인은 "사회적 충격을 준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에도 소년법이 적용돼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며 "강한 처벌보다는 교정 처분을 통해 스스로 죄를 뉘우쳐서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자는 취지지만 현실은 그와 반대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 등 죄질이 나쁜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예외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인성교육 강화 등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한 전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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