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교육현안 다룰 '국가교육회의' 이달 말 출범…힘 받을까

입력 2017-09-05 15:16   수정 2017-09-05 22:36

대통령 아닌 민간에서 위원장 맡아
합의점 도출, 추진력 확보가 '관건'



이견이 크거나 중장기 방안이 필요한 교육 현안을 다루는 국가교육회의가 이달 말 출범한다. 그러나 당초 방침과 달리 대통령이 아닌 민간 위원이 의장을 맡는 데다 교원단체 참여도 불확실해 얼마나 힘이 실릴지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쟁점 현안의 대안을 제시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중장기 교육정책 결정과 집행을 맡는 독립기구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할 때까지 존속하는 징검다리 성격. 국가교육회의 설치는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국가교육회의 준비단 관계자는 “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가 마무리되는 대로 9월 말께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초·중등교육) 한국대학교육협의회(고등교육)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고등직업교육) 회장 등 9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여기에 민간 위촉직 위원 12명을 더해 총 21명으로 꾸려진다. 민간 위원에는 교원단체 대표 등을 배제하고 교육·학술진흥·인재양성 분야 전문가 위주로 구성키로 했다. 위원 임기는 1년이며 연임 가능할 전망이다. 대통령이 민간 위원 중 한 명을 의장으로 지명한다.

절대평가 전환을 비롯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대입전형 개선,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폐지, 고교학점제 도입,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시행 등이 논의된다. 의견이 갈리고 갈등이 첨예한 현안들인 만큼 대통령이 의장을 맡지 않는 국가교육회의에서 합의점 도출이 가능할지 우려된다.

한 교육계 인사는 “주요부처 장관이 5명씩 들어와 있는데 의장이 민간 출신이라 한들 얼마나 목소리를 낼 수 있겠나”라고 했다. 또 다른 교육계 인사도 “위원 구성상 정책이 정부 뜻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추진력이 뒷받침될지도 의문”이라고 짚었다. 자칫 국가교육회의가 ‘거수기’로 전락하거나 정부 정책 추진에 ‘면죄부’만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와 분야별 검토 및 대안 제시를 위한 전문위원회로 나눠 운영된다. 전문위는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4차 산업 관련 3개 위원회로 꾸려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안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특수교육 지원 확대 기능을 추가했다”고 귀띔했다.

☞ '국가교육회의' 이달 말께 출범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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