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1, 초과이익환수제 피했다

입력 2017-09-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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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신청

분양가상한제도 해당 안돼



[ 조수영 기자 ] 서울 강남 개포지구 재건축 ‘대장주’ 개포주공1단지가 강남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물론 분양가상한제도 피할 수 있게 됐다.

개포주공1단지는 4일 오후 늦게 관리처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업무시간 종료 이후여서 접수일자는 5일 오전 9시로 적용됐다.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 특히 이날 국토교통부가 완화 요건을 발표한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재건축 사업장은 제도 시행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8일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강남구 개포로 310 일대에 들어선 개포주공1단지는 5층 높이 124개 동 5040가구 규모다. 지하 4층~지상 35층, 74개 동, 총 6642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각각 지분 50%로 시공에 참여한다.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 이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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