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분양가상한제 11월 시행
[ 이해성 기자 ] 국토교통부가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또 분양가상한제를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국토부는 8·2 대책 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수성구와 분당구의 지난달 1~4주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0.30%와 0.28%로 전국에서 첫째와 둘째로 높았다.
분당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8·2 대책 풍선효과, 리모델링 호재 등으로 가격이 뛰었다. 수성구는 재건축이 활발한 데다 아무런 부동산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과열 양상이 지속돼 왔다. 두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한다.
국토부는 또 인천 연수·부평구, 경기 안양시 만안·동안구, 성남시 수정·중원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서구, 부산 전역 등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했다. 과열이 나타나면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도 새로 마련했다. 직전 3개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하는 곳 중에서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증가율, 분양가 상승률 등이 하나라도 높으면 주거정책심의위를 거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1월부터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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