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자 지위 박탈하자
트루벤, 국토부 상대 행정소송
[ 김대훈 기자 ] ▶마켓인사이트 9월5일 오후 4시12분
총사업비 3조4000억원 규모의 사상 최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프로젝트가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모펀드(PEF) 운용사 트루벤인베스트먼트가 제출한 서류를 문제 삼아 자격을 취소한다고 통보하면서다.
5일 구본진 트루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토부의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안산과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을 건설할 우선협상자로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트루벤 컨소시엄은 하나은행, 트루벤, (주)씨엘 등 재무적 투자자(FI) 위주로 구성돼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업비 한도는 3조3895억원(2013년 12월 불변가 기준). 토지보상비 등의 명목으로 정부가 지출하는 약 1조원을 제외한 2조4000억의 건설비를 정부와 민간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트루벤 컨소시엄은 올초 이뤄진 본입찰에서 2조7587억원을 제시해 3조3611억원을 써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가격 평가에서 크게 앞섰다. 하지만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FI 위주로 구성된 트루벤 컨소시엄의 공사수행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지난 1일 트루벤이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우선협상자 자격을 취소했다. 국토부는 사업자를 새로 선정할 계획이다.
트루벤 측은 국토부의 우선협상자 지위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FI로 구성돼있는 컨소시엄의 기본적 특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시공참여확약서를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경쟁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뽑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구 대표는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고시 공고문을 보면 시공사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법률적·행정적 무한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도급계약을 맺고 건설을 맡겨야 하는 FI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입찰제안요청서(RFP)에서 미리 정한 서류를 요구한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민자철도팀 관계자는 “FI 컨소시엄이든, 건설사 컨소시엄이든 건설을 맡는 회사가 사전에 고시한 대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인프라 금융업계에선 이번 우선협상자 선정 논란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대형 건설투자자(CI)의 출자로 이뤄지던 국내 BTO 철도사업에서 트루벤 컨소시엄은 드물게 FI로서 우선협상자 지위를 따낸 사례였기 때문이다. 한 자산운용사의 인프라담당 임원은 “국토부가 트루벤의 우선협상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향후에도 FI를 중심으로 한 민간투자 대신 대형 건설사가 확약하는 사업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풀이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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