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계기로 또 불거진 '소년법 개정' 논쟁

입력 2017-09-05 18:45  

"강력범죄 형량 완화 안된다"
청와대 홈피에 시민청원 글 쇄도



[ 박진우 기자 ] 부산 사상구 여중생 폭행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폐지·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강력범죄는 강하게 처벌하고, 14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페이지에 올라온 이런 내용의 한 청원 글에 14만 명(오후 4시 기준)이 추천(청원) 버튼을 눌렀다. 홈페이지에 등록된 소년법 폐지 청원 글은 4700여 개에 달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부산 사상구에서 여중 3학년 A양(14) 등 네 명이 다른 학교 C양(14)을 한 시간 넘게 폭행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강원 강릉에서도 지난 7월 여고생 D양(15) 등 여섯 명이 경포해변과 가해자의 자취방에서 E양(17)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5일 밝혀지며 소년법 개정 요구가 더 커지는 상황이다.


연이은 사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년법 조항은 14세 미만 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한 소년법 제4조 2항과 형량 완화를 규정한 소년법 제60조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도 형량을 완화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소년법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는 꽤 오래전부터 제기된 이슈다. 18대 국회에서 두 차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지됐다.

지난 7월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때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형량 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은 5일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린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구체적인 사안들을 보면 범죄 측면에서는 잔인함과 계획성 등에서 오히려 성인보다 더하다”며 “이들에게 적용되는 형량이나 기준을 성인보다 낮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보람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는 “경험상 소년이 성인보다 교화 가능성이 높다”며 “형량을 완화해 기회를 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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