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소년법 개정안 등 발의…형사 미성년자 연령 12세로 하향"

입력 2017-09-06 14:36   수정 2017-09-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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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소년법 개정 등을 포함한 소년범죄 근절 법률개정안 3종 세트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인천 초등학생 납치살인 사건 모두 그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이 10대 청소년이기에 약한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소년범죄 근절을 위해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내용으로 법률안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10세 이상 12세 미만'인 소년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살인 등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처벌 가능하게 법안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시대상과 문화에 맞추어 다양한 연령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며 "갈수록 잔혹해지는 소년범죄 근절의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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