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훈련기 등 납품 장비의 원가를 부풀려 조작한 혐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위조, 방위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KAI 현직 본부장 B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KAI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T-50 고등훈련기의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100억원대가량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KAI는 똑같은 부품을 납품받으면서 해외 수출용 제품에는 원가를 낮게, 국내 방위사업청 납품용에는 원가를 높게 책정해 방사청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B 본부장은 부품 견적서 등을 위조하는 식으로 방사청의 원가 검증을 피해간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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