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 구형' 길, 돌이킬 수 없는 후회…"벌 받겠다"

입력 2017-09-06 16:55  

길 징역 8개월 구형



가수 길이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길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길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4단독 주관으로 열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시인하며 "내가 지은 죄를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은 지난 6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됐다. 약 2km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에 대부분 인정했다. 특히 경위서 등 당시 상황을 담은 파일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길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길은 "제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겠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검찰은 길에게 징역 8월이라는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이 선고까지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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