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주택정책, 당분간 다주택자 임대업 전환에 집중될 것"

입력 2017-09-06 19:12   수정 2017-09-0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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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주택법 등 정기국회서 처리…전월세 상한제는 다루지 않을것
법무부 소관인 임대차 보호법 국토부가 공동관리 방안 추진



[ 김형호 기자 ]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해 시장 건전성을 회복하는 게 우선 목표입니다.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이번 국회에서 다루지 않을 계획입니다.”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4선·사진)은 6일 “8·2 부동산대책 발표 한 달간의 움직임을 지켜본 결과 과열 현상이 잡히고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8·2 부동산대책 관련 입법은 5개다. 이 가운데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 건축물분양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3개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이다. 조 위원장은 “국토위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10월 국정감사 이전에 원만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위원장은 당분간 주택시장 정책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전환에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최근 2년 새 100% 늘었는데 2015년 통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비율이 10%에 그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국토부 업무보고 때 해당 사안을 관심 있게 물어보고 통계 미비를 지적한 바 있어 건강보험료 인하나 세제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통한 등록 전환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자율등록 유도가 여의치 않을 경우 등록 의무화 방안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장은 “지금은 자율 전환 쪽으로 시장에 신호를 주고 있지만 그래도 안 되면 더 강한 정책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법무부 소관인 임대차보호법을 국토부가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국무총리실에 의뢰해둔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은 법무부에서 다룰 사안이 아닌데도 업무 조정이 안 되는 문제점을 대통령 업무보고 때 건의했고 총리도 따로 조정할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4조2000억원 삭감된 데 따른 야당과 건설업계의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국토부 총예산은 예산과 기금으로 나뉘는데 기금은 오히려 2조7000억원 늘었기 때문에 실제 감소폭은 1조5000억원 규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삭감 내역을 들여다보면 2조5000억원 줄어든 철도의 경우 예산이 이월된 게 많고 원주∼강릉고속도로 사업처럼 굵직한 사업들이 종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6조원 규모의 김해신공항 사업, 춘천~속초 전철사업 등의 신규 사업이 예정돼 있어 내년 이후에는 다시 SOC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조 위원장은 SOC 투자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도로 중심의 건설은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수도권은 철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건설도 양적 확대보다 1970~80년대 지어진 노후화된 건물 교량 등의 다중이용시설 개량사업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 위원장은 9월 정기국회에 노후 SOC 개선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조 위원장은 “위원장 2년차에 들어가는데 최대한 여야 충돌 없이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전체 상임위 법안 처리 1위 기록을 달성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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