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토론회서 나온 '양원제 도입론'

입력 2017-09-06 19:15   수정 2017-09-0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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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용·김원기·이강국 등 제기
개헌 특위도 도입 논의 진행



[ 이재창 선임 기자 ]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기 위해 국회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정종섭 자유한국당, 이상돈 국민의당,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등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소속 여야 4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개헌토론회에서다. 개헌특위도 양원제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우리 국회는 미비한 입법 기능과 졸속 입법, 법안 장기 방치 등 타협 없는 정쟁으로 한계에 봉착했다”며 “대표성을 달리하는 양원제를 도입해 법안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호 견제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단원제로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통제할 수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고 분권과 협치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개헌에 앞장서는 여야 의원들은 당 대 당 싸움의 전면에 나서지 않는 등 당리당략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당 의원들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당투표보다는 자유투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성호 대전대 행정학부 교수는 “인구 1200만 명 이상의 15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단원제 국가는 한국과 터키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창 선임기자 lee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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