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소년법 개정 논의 가능"

입력 2017-09-06 19:20   수정 2017-09-0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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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윤상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은 6일 출입 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으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소년법 개정 의지를 내비쳤다는 평가다.

다만 박 장관은 법 개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나 사회적 차원의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소년법 자체 폐지보다는 연령을 낮추는 방안으로 처벌 강화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법무부 탈검찰화, 검찰 중립성 확보 등 검찰 개혁 추진 의지도 보였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 개혁은 결국 검찰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경찰도 검찰의 권한을 빼앗아오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각자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충실히 자기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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