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사회적 합의 필요" 노사정위원장, 중기중앙회 방문

입력 2017-09-06 19:59   수정 2017-09-07 06:46

"중소기업 지급능력 감안해야"


[ 김낙훈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은 6일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후 처음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열었다. 문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으로 오른다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이를 줄 수 있느냐 하는 지급능력의 문제에 부닥친다”며 “이를 감내할 경영환경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 7530원까지는 정부가 마중물로 임금인상분을 (일부) 보전하겠지만 중소기업의 지급능력을 넘어서는 인상은 기업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 금속연맹 위원장, 민주노동당 대표 등을 거친 노동계 출신이다. 그는 “현장에서 노동운동을 하는 후배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진실에 기반해 용기 있게 발언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노사는 하나이며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해 손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저임금 인상분은 원청기업이 30%, 중소기업이 30%, 정부 보전 40% 등으로 분담해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은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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