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학생은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학업을 중단한 상태이며, 전치 3주의 병원 치료를 받았다.
피해 학생 가족에 따르면 지난 5월14일 오전 천안·아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A양과 B양은 중학교 2학년 C양을 아산의 한 모텔로 불러내 문을 잠근 상태서 1시간20분 동안 폭행했다.
가해 학생들은 전날 자신들이 폭행한 D양이 모텔에서 탈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양을 폭행했다.
이들은 옷걸이 쇠파이프로 C양의 다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또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게 하고 담뱃불로 허벅지를 7차례 지지는 등 학대했다.
A양은 현재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 B양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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