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구원,9월21일 도시정비법 개정 설명회 개최

입력 2017-09-08 15:27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은 9월2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도시정비법 개정 및 8·2 부동산대책 설명회를 연다.

조합·추진위원회,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사 과정 수료생,도시정비포럼 정책·전문위원,공무원 및 정비사업관계자 등을 참석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팩스로 접수 받는다.

진상욱 변호사가 도시정비법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이우진 박사는 8·2부동산 대책 분석 및 대응방안을 강의한다. 김종규 변호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등 위헌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주거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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