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신청' 못받는 건설사들… 미분양 정보 '문자'로 통보

입력 2017-09-11 17:19  

사전신청자 모집 제동 걸리며 '물량 털어내기' 대책마련 분주

예비당첨자 비율 40%로 확대…추첨·선착순으로 당첨자 선정



[ 설지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사전에 미분양 물량 청약 신청을 받는 행위(일명 내집마련 신청)에 제동을 걸면서 건설사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주 분양하는 단지 대부분은 예비당첨자 비율을 40%로 높여 미분양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그래도 미계약분이 생기면 원하는 이들에게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보하기로 했다.

11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과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단지 대부분은 예비당첨자 비율을 40%로 확대했다. 청약 전에 이뤄지는 ‘내집마련 신청’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는 이 같은 사전예약을 없애는 대신 예비당첨 비율을 늘리라고 권고했다. 내집마련 신청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당첨 후 프리미엄을 노리는 ‘떴다방’들이 수십 장씩 신청서를 제출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번주 청약을 받는 서울 개포동 ‘래미안강남포레스트’를 비롯해 면목동 ‘한양수자인사가정파크’, 구로구 항동지구 ‘한양수자인와이즈파크’,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 등은 모두 예비당첨자 비율을 40%로 책정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앞서 지난주 청약자를 모집한 신반포센트럴자이도 서초구청의 요청으로 예비당첨자 비율을 20%에서 40%로 바꿔 정정공고를 냈다.

정당계약과 예비당첨자 계약을 한 뒤에도 남은 물량에 대해선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기로 했다. 건설사들은 그동안 모델하우스에서 사전에 내집마련 신청서를 작성한 이들을 대상으로 미계약 물량을 공급했다. 국토부는 “아예 추가모집 자체를 막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건설업체들의 지적을 수용해 모델하우스에서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건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모집하는 물량에 대해선 추첨이나 선착순 방식을 통해 계약자를 선별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밤샘 줄서기’가 다시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마케팅담당 임원은 “신청서를 서류로 받던 것에서 문자 알림으로 바꾸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임의분양 방식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현실을 모르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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