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 혁신 제1차 이행방안(인사분야)’을 밝히면서 “외교부 혁신 최대 과제로 제기돼 온 외무고시 중심의 순혈주의, 조직 내 온정주의 타파를 위한 인사 분야 혁신 방안을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관장 인사는 통상 1년에 두 차례 이뤄지며 한 번에 최대 30명가량이 교체돼 왔다.
외교부는 또 현 정부 임기 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의 공관장 비율을 최대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 외부 인사 비율은 10% 수준이다. 그동안 외부 인사 비율이 15~ 23%였던 점을 감안하면 외부 인사를 상당히 큰 폭으로 늘리는 셈이다. 이 당국자는 “외부 인사 영입 및 검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최근 공관장의 성비위, 갑질 문제 등이 잇따라 불거지는 데 대한 대책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공관장 임기 중이라도 성비위, 금품수수, 갑질 행위 등 중대 흠결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기 소환하고 향후 공관장 재임 기회를 박탈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외교부는 북핵이나 북미국 등 특정 부서 직원의 인사부서 간부 보임 및 인사부서 간부의 특정 부서나 공관 발령 관행을 타파하기로 했다. 또 외시 출신 여부나 연공서열과 무관하게 해당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비(非)외시 출신 인재에 대한 발탁 인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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