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 상황서 아이 휩쓸려 하차
출발 10여초 후에 상황 인식
정차 안해 엄마는 다음역 내려
기사 "아이 내린 줄 몰랐다"
[ 박진우 기자 ]
![](https://img.hankyung.com/photo/201709/2017091202661_AA.14726008.1.jpg)
그러나 기사는 말없이 달렸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주정차를 하게 될 경우 6개월 이내 자격정지와 2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운전석으로 간 B씨는 울먹이다시피 애원했지만 기사는 결국 43초 뒤 다음 정류장인 건대입구역에서 B씨를 내려줬다. B씨는 곧바로 270m 떨어진 직전 정류장으로 냅다 뛰었다. 다행히 제자리에서 엄마를 기다린 A양을 품 안에 안을 수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12일 “버스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의 분석을 마쳤고 해당 버스업체와 기사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계 법령을 살펴 기사에 대한 징계 등 후속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관계에 대한 논란도 있다. 버스회사 측 관계자는 “당시 버스기사는 어머니가 내리는 순간까지 아이 혼자 전 정류장에서 내린 줄 모르고 있었다”며 “단순히 이전 정류장에서 내리지 못해 내려달라고 한 줄로만 알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기사는 20여 년간 무사고 운전자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CCTV 영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러 억측이 오가는 가운데 도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을 가리기 위해선 직접 증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B씨 주장에 따르면 하차 요구를 한 시점은 버스가 정류장에서 출발하기 전이다. 이 음성을 기사가 인지한 것인지, 당시 버스가 얼마나 가 있던 상황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 3항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 중 중대한 고장을 발견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조항에 이번 사건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서 유기죄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법조계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배승열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유기죄가 성립하려면 탑승할 때 민법상의 계약이 성립하고, 운전기사에게 아이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가 성립해야 한다”며 “버스기사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기죄 가능성을 제기하는 건 억측”이라고 설명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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