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폭행'…소년법 개정 등 종합대책 만든다

입력 2017-09-12 18:34   수정 2017-09-1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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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구 기자 ] 정부 관계부처 장관들이 12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소년법 개정을 비롯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교육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했다. 부처별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부적응 학생 지원 강화(교육부) △형법·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 검토(법무부)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여가부) △유사 사건 발생 시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 지원(경찰청)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자정기능 강화(문체부·방통위) 등 정책 현황을 점검·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TF에서 학교 안팎 위기 학생과 청소년 비행 예방 등 관련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형법과 소년법 개정은 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 개정 필요성뿐 아니라 연령의 적절성, 형량의 상한선 등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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