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채권단에 따르면 이날 더블스타는 채권단에 주식매매계약서(SPA) 해제 합의서를 보내왔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매각은 결국 무산됐다. 다만 더블스타가 보낸 합의서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인 데다 법률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법적인 계약 해제는 13일께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블스타가 계약해제에 사실상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 3월 채권단과 더블스타 간 맺은 SPA는 백지화됐다. 채권단은 지난 5일 주주협의회에서 “더블스타가 애초 제시한 8000억원에서 추가로 10%의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등 채권단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채권단은 매각 무산에 대비해 금호타이어에 12일까지 자구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승인 여부에 따라 금호타이어의 처리 방침이 결정된다. 실효성 있는 자구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주주협의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을 제시하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금호타이어 경영권을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 만기도래하는 채권(1조3000억원) 연장 여부도 걸려 있다. 채권단이 금호타이어의 자구 노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채권 만기를 연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나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Pre-packaged Plan)에 들어갈 수도 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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