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현 기자 ]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2.4% 올린 9211원(시급)으로 확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7530원)보다 22.3%(1681원) 많은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92만5099원이다. 서울시가 2015년부터 시행해온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으로 약 1만 명이다. 근로자(3인 가구 기준)가 주 40시간 일하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고, 상대적으로 물가가 비싼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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