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완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최근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검찰이 촉발시킨 법원과의 갈등 상황에 대해 “검사생활을 하면서 느낀 영장 심사 기준과 달랐다”고 13일 말했다.
윤 지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검찰과 법원 사이만이 아니라 검사들 사이에서, 판사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8일 국가정보원 사이버 외곽팀장 활동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지회 기획실장 출신의 노모씨와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의 영장이 법원에서 한 번에 기각되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에서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고 항의했다. 법원도 검찰 입장 발표 후 약 네 시간 만에 ‘서울중앙지검의 영장 기각 관련 입장 표명에 대한 형사공보관실 의견’을 내고 “영장전담 법관이 바뀌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나 결과가 달라졌다는 등의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다만 윤 지검장은 법원과의 확전은 자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법원에)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것(입장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영장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말로 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확대 재생산될 수 있어 글로 표현한 것으로, 숨은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파장을 부른 당사자인 윤 지검장이 해명을 얼버무리고 만 느낌”이라며 “좀 더 책임 있는 주장과 논쟁으로 발전시키는 자세가 아쉽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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