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6개월 남은 가입자도 통신비 25% 할인

입력 2017-09-13 19:30   수정 2017-09-13 19:32

통신3사 위약금 면제키로


[ 이정호 기자 ] 통신 3사가 15일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20%→25%)에 맞춰 잔여 약정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기존 가입자(20% 할인율 적용)에게도 위약금 부과 없이 25% 할인율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통신 3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선택약정 할인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선택약정할인제는 휴대폰을 살 때 단말기 공시지원금(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달 통신요금의 일부를 할인받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15일부터 시행되는 25% 요금 할인은 신규 선택약정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는 현재의 약정 기간(1년 또는 2년)이 끝나기를 기다리거나 위약금을 물고 재약정을 맺어야 25%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잔여 약정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기존 가입자들은 위약금 없이 각 통신사와 재약정을 맺고 25%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선택약정 기간이 4개월 남은 기존 가입자가 25% 선택약정으로 갈아탄 뒤 잔여 기간(4개월)만큼만 해당 약정을 유지하면 위약금이 면제된다. 다만 통신사를 바꾸는 번호 이동 때에는 이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잔여 기간을 채우기 전에 새 약정을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위약금과 새 약정의 위약금이 이중 부과된다.

SK텔레콤은 15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는 전산시스템 준비 등의 이유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이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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