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 품목은 농수축산물·개인서비스·생필품 등이며, 전통시장·지하상가·대규모 점포 등 223개소 등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가격표시제 위반, 표시요금 초과 징수 등도 특별 점검 대상이다.
적발되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선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실시된다.
한편 인천시는 추석맞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정차 단속의 한시적 완화, 온누리 상품권 판매 확대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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