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고사이언스 "식약처 행정처분, TPX-105 허가 영향 없다"

입력 2017-09-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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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고사이언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 업무정지 행정 처분을 받았으나, 'TPX-105'의 품목허가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테고사이언스는 자기유래 주름개선세포치료제 TPX-105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9월21일~10월20일) 행정 처분을 받았다.

TPX-105의 임상시험 종료 후, 평가방법 일부 변경에 대한 보고가 누락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TPX-105는 이미 임상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번 행정 처분이 품목허가 관련 업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테고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이미 식약처와 논의가 완료됐으며, 현재 예정됐던 TPX-105 품목허가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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