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서민생활 직결 각종 부담금도 증액

입력 2017-09-15 18:15  

[ 김주완 기자 ] 정부는 내년에 서민과 직결된 각종 부담금 징수액도 올해보다 늘리기로 했다.

1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혼잡통행료, 출국납부금 등 국민이 내야 하는 부담금의 징수 목표액도 내년에 증가한다. 부담금은 대표적인 ‘준(準)조세’로 특정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나 수혜자에게 비용을 물리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출국납부금 징수 계획을 3452억5000만원으로 잡았다. 올해(3082억100만원)보다 12.3% 상향 조정했다. 출국납부금은 공항 기준으로 1인당 1만원씩 걷고 있다.

자동차 운전자가 납부하는 혼잡통행료 징수액도 올해 156억3300만원에서 내년 160억9400만원으로 늘려 책정했다. 서울의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으로 2인 이하의 탑승 차량 운전자는 2000원씩 내야 한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늘어난다. 올해 499억4600만원에서 내년 503억9800만원으로 징수 규모가 커진다. 영화 상영관 경영자가 부담하지만 영화관 입장권에 포함돼 있어 사실상 영화 관람객이 내는 부담금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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