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국내·수입산 농산물과 가공품 등 719개 품목이다. 재래시장, 대형유통업체, 생산자단체 매장, 도·소매업체 등 부정유통 행위가 우려되는 업소들에서 실시된다. 주로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특정 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위장판매, 표시 손상, 통신판매 농산물과 가공품 원산지 표시도 단속 사항에 포함된다.
시는 단속결과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등 위반사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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