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검사 솜방망이 처벌하는 정부

입력 2017-09-17 16:41   수정 2017-09-17 16:56

음주운전’ 검사 10년간 모두 경징계 ‘솜방망이’ 처벌

반면 경찰은 혈중알콜농도와 상관없이 중징계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검사들이 모두 경징계의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7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20명이다. 이 중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검사는 한 명도 없었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이 5명, 견책 2명, 경고 11명, 주의 1명에 그쳤다. 징계 처분 전에 스스로 검사직을 떠난 의원 면직자가 1명 있었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에 따르면 검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의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견책 또는 감봉,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감봉 또는 정직 처분을 하게 돼 있다. 중징계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15년 부천지청의 김모 차장검사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9%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지만 감봉 1개월 징계에 그쳤다. 같은 해 광주지검의 정모 검사도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지만 감봉 3개월 처분만 받았다. 반면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만 적발돼도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는다. 다른 공무원 직군들도 음주운전은 엄벌에 처해진다. 지난달 충북교육청은 음주운전 교사 2명에게 중징계(정직) 처분을 내렸다.

한편 2008년부터 올 7월까지 징계받은 검사 총 377명 중 중징계(해임·면직·정직)를 받은 검사는 24명(6.4%)에 불과했다. 337명(89.3%)은 경징계를 받았다. 16명은 징계 처분 전 퇴직(의원면직)을 했다. 지난 3월 관련 법 개정으로 지금은 징계 결정 전에 퇴직할 수 없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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