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기업 '설문조사' 한다며 영업기밀 내놓으라는 공정위

입력 2017-09-17 18:4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유통구조·계약서 사본 등 민감한 정보까지 제출 요구


[ 박종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 설문조사 형식을 빌려 대기업에 영업기밀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가 조사권 남용 우려를 피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유도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공정위가 각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발송한 공문과 기업 측이 회신 의뢰를 받은 설문조사 형식을 17일 단독 입수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공문에서 “본사-대리점 간 거래질서의 공정화를 위한 정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조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본사 격인 대기업에 요구한 자료는 △상품·용역 유통구조 △대리점 현황 △대리점별 거래 현황(연간 거래액, 계약 체결 형태, 위탁수수료율, 계약 기간 등) △최근 3년간 대리점별 매출 △계약서 사본 △대리점 판매가격 △대리점과 온라인 간 가격 차이 △판매장려금 등의 항목이다.

설문 회신 요구를 받은 기업 측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설문조사 항목과는 거리가 멀고 여기에 답하려면 본 업무를 팽개치고 몇날 며칠을 매달려도 회신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설문 항목에는 “(가맹점주와 본사 간) 세부 계약조건 설정을 위한 협상 절차를 자세히 서술해달라”는 식의 질문도 있다. 경쟁회사로 유출되면 경영 전략이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특히 가맹점주의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가 있는 계약서 사본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2013년 남양유업 사태 등 대리점 거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조사는 필요하지만 조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 설문조사 등으로 우회해 전수조사를 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3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