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땅 매각 두고 포스코건설·인천경제청 갈등

입력 2017-09-17 18:53  

국제업무단지 내 3600억원 규모
'처분 권한' 두고 해석 엇갈려



[ 김진수 기자 ] 포스코건설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IBD) 내 일부 토지 매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자금 회수를 위해 3600억원 규모의 토지 매각 계획을 세웠지만 인천경제청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사기업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최근 송도 F19·20·25 블록과 B2 블록 토지를 공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인천시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공사(NSIC) 간 토지 공급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포스코건설에 매각 중단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인천시가 NSIC에 공급한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NSIC의 IBD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토지는 지난 6월 포스코건설이 NSIC의 대출금 약 3600억원을 대위변제하고 사업부지 처분권을 확보한 땅이다. 포스코건설은 자신들이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어 NSIC와의 계약 위반을 논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공매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 검토까지 마쳤다. NSIC는 포스코건설과 미국 게일사가 3 대 7의 지분 비율로 합작한 회사다.

NSIC는 IBD 일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했고 사업이 장기간 멈춰서자 대주단은 대출금 회수를 결정했다. 보증을 선 포스코건설은 대신 빚을 갚은 뒤 자금 회수를 위해 토지 매각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포스코건설과 인천경제청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NSIC가 IBD 토지를 담보로 대출한 금액은 2조3300억원에 달하며 상당 금액이 상환되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또 인천경제청의 조치가 송도 전체 개발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절차에 따라 토지 처분권을 확보하더라도 매각할 수 없는 등 유사한 분쟁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의 조치는 사기업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처음 담보권을 설정할 때는 조용하다가 이제 와서 매각을 방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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