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 전매 금지

입력 2017-09-17 18:57  

택지개발촉진법 입법·행정예고

점포겸용 용지, 경쟁입찰로 공급



[ 이해성 기자 ] 앞으로 택지개발지구에서 단독주택용지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등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 수요가 증가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평균 청약 경쟁률은 199 대 1, 최고 8850 대 1에 달했다. 또 지난 5년(2012~2016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61%가 1회 이상 전매됐으며 이 가운데 65%는 공급된 지 6개월 안에 전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 또는 공급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엔 공급가 이하로도 전매가 금지된다. 현재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공급가 이하로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전매가 허용돼왔다. 이 때문에 공급가 이하로 전매한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쓴 뒤 전매차익을 얻는 행위가 성행했다. 개정안은 이사, 해외 이주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또 앞으로 택지지구 내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상가주택용지)를 추첨이 아니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수요를 반영한 가격 결정을 통해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원주 등 기업도시,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택지지구 내 미매각 택지를 공공임대주택용지 또는 신재생에너지설비용지로 전환할 땐 준공된 이후에도 용도변경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은 5년(신도시 10년)간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선 다음달 말까지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로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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