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 피하는 편법·우회대출 제재

입력 2017-09-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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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등 현장점검



[ 이태명 기자 ] 금융당국이 ‘8·2 부동산 대책’ 이후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피해 은행들이 우회·편법대출을 해줬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주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신용·개인사업자 대출을 많이 늘린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우회·편법대출 사실이 적발된 금융사 직원은 제재하고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유용한 대출은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8·2대책 이후 8월 신용대출이 3조4000억원 늘고, 개인사업자대출이 2조9000억원 늘어나는 등 ‘풍선효과’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8·2 대책 풍선효과를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만약 규제를 피해 대출을 늘렸다면 금감원 검사를 통해 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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