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는 추석을 맞아 영세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긴급자금을 지원해 주는 ‘2017년 추석절 영세소상공인 특별보증(이하 특별보증)’을 19일부터 시행한다.
경기신보는 추석절 특별보증이 자금수급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영세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자영업을 하는 영세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이다.
보증한도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기업당 1000만원이다. 시행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9일 까지다.
대출금리는 연 3.0% 고정금리로 지원하고 대출기간은 1년이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서 취급한다.
보증료율은 영세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0.7%로 인하(기존 1%)했다. 대출기관의 원활한 보증 취급을 위해 보증비율은 100%(일반 85%)로 상향된다.
경기신보는 기존 심사기준과 심사절차를 대폭 생략해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증서를 발급 할 계획이다.
김병기 이사장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기존 추석 자금과는 별도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도내 영세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인을 위해 특별보증을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경기신보는 어려운 영세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적시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보증에 대한 문의는 경기신보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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