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예외적 부가세 환급 요청
부산상공회의소가 “불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 기업을 우선 배려하는 세정이 절실하다”는 요구를 부산지방국세청에 전달했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18일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에서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지역 상공계의 요구와 세정 관련 기업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업의 세정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국세청의 세정 운영방향을 알려 기업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참석한 지역 상공인들은 상속세율과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회원국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26%)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에서도 현행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5000억원으로 확대해 줄 것과 업력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공제한도 역시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최근 경기 침체로 세계 각국의 법인세율이 인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법인세 인상을 유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미국은 35%에서 25%로 대폭적인 법인세 인하를 추진 중에 있고 일본, 영국 등도 추가적인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도 3년의 소멸시효 전에 일부 변제된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또 다시 소멸시효가 3년으로 연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경우 예외조항을 신설해 불경기에 부가세만이라도 환급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불황 극복을 위한 기업의 노고를 격려하고 기업의 요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도 간담회 인사를 통해 “세정 당국과 기업이 서로를 존중할 때 국가 재정도 확충되고 또 이를 통해 기업도 성장하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진다”며 기업에 힘이 되는 세정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관계자와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지역 상공인 30여명이 참석했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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