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시절 '문화예술 블랙리스트'도 조사한다"

입력 2017-09-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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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산하 진상조사위
문성근, 참고인으로 검찰 출석



[ 양병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일어난 이른바 ‘MB 블랙리스트’ 사건도 진상조사 범위에 포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진상조사위 진상조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영선 변호사는 이날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들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 발생한 것이 많으나 최근 MB 블랙리스트에 대한 제보와 조사 신청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변호사는 “개별 사건의 발생 시기나 해당 사건에 대한 정책 계획 및 결정 등이 이뤄진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진상조사위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원재 진상조사위 제도개선소위원장 겸 대변인은 “현장의 피해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검찰 수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7월31일 출범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시행됐다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 규명이 목표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수립·실행됐다는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며 문화예술계가 들썩였다.

지난 12일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국정원이 내부에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연예인 82명을 특정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압박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MB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배우 문성근 씨(사진)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문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블랙리스트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보했다는 게 확인된 것”이라며 “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면서 동시에 이 전 대통령도 직접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19일에는 방송인 김미화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범행에 가담한 국정원 간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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