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연 기자 ] 경남 창원시는 행정 전반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창원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에는 빅데이터만 전문적으로 수집해 활용 방안을 찾는 빅데이터책임관을 도입하고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5년마다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인구 분석과 복지 사각지대 분석, 감염병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빅데이터의 행정 활용 방안을 검토해 온 시는 지난 1월 정보통신담당관에 빅데이터TF팀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분석 및 결과 활용 등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두 명을 영입했다.
부서별 빅데이터 과제 발굴을 통해 지금까지 여성 안심 택배함 설치 지역 분석, 관내 공동주택 관리비 실태 분석 등 29건의 업무에 활용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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