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재벌총수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는 10년 만에 처음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오전 조 회장을 불러 회사 자금 유용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2014년 8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당시 공사비용 중 30억원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는다.
경찰은 대한항공에서 비정상적으로 자금이 지출되는 데 조 회장이 어느 선까지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역할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오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한 조 회장은 회삿돈 유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조 회장은 검찰 출신 로펌 변호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이날 함께 출석했다.
앞서 경찰은 자택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탈세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회사 자금 일부가 자택공사비로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해 지난 7월 초 대한항공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자금 유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73)씨를 지난달 구속한 데 이어 조 회장과 부인 이 이사장도 범행에 관여했다고 보고 피의자로 출석을 통보했다.
애초 경찰은 조 회장과 이 이사장에게 지난달 24일과 25일 각각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조 회장 신병치료를 이유로 출석이 미뤄졌다. 경찰은 조 회장 조사가 끝나면 이 이사장 조사가 필요한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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