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방안을 보고했다. 부산, 대구 등 10개 혁신도시와 충남, 세종시로 이전했거나 이전하는 109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이달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지역인재는 해당 기관이 있는 12개 시·도에서 최종 학교를 졸업한 구직자를 말한다.
이번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내년엔 18%를 적용하고 매년 3%포인트씩 높여 2022년 30%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 다른 지역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합격자 가운데 지역인재가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모집인원 외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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