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등록 어쩌나… 변협 고심

입력 2017-09-19 19:08   수정 2017-09-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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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엔 5년간 등록 제한하지만 서울변협 등 일부선 구제 요구



[ 고윤상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의 재등록 문제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자격을 잃은 백종건 변호사(33·사법연수원 40기)의 재등록 심사를 두고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기 위해선 위원회 회부 여부를 변협 상임이사회에서 먼저 결정해야 하지만 백씨에 대해선 상임이사회에서 당분간 논의하지 않을 전망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씨는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지난 5월 말 출소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백씨는 2022년 5월까지 변호사로 다시 일할 수 없다는 얘기다.

지난 5일 서울변호사협회는 이 같은 규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행복 추구권 등을 제한한다며 백씨에 대한 등록을 대한변협에 권고했다.

문제는 백씨를 구제하기 위해선 현행법을 어겨야 한다는 점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등록해주려면 법을 어겨야 하고, 등록을 안 해주자니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며 “내부적으로 고민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아직 고심 중이다. 그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이 같은 고민을 드러냈다. 해당 글에는 현직 변호사들 다수가 법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모 변호사는 “변협이 법에 근거가 없는 전관 고위직 등록이나 개업자제 권고를 하면서 (정작) 실정법에 저촉되는 문제를 예외로 인정하면 변협 권한의 자의적 행사가 된다”고 지적했다. 송모 변호사는 “법에는 ‘거부할 수 있다’로 돼 있지만 위 사유는 변호사의 결격사유로 규정돼 있으므로 (변협에) 재량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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