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스페셜리스트 (8) 김앤장 회계감리팀
금융당국 회계감독 깐깐해져 의도치 않은 오류 사전차단
[ 이상엽 기자 ]
금융당국의 기업 회계감독이 갈수록 깐깐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연초 회계기획감리실을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회계 투명성 제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런 추세에 맞춰 법률과 회계를 아우르는 융복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25명의 회계감리 전문팀을 재정비해 변호사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팀을 이끄는 주축은 검사 출신으로 금감원 부원장보를 5년간 지낸 정연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 공인회계사 시험과 행정고시 재경직 차석 합격 후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근무했던 김두봉 변호사(33기), 금감원에서 회계감리 실무를 경험한 최재영 변호사(34기) 등이다.
최 변호사는 “회계감리는 변호사들도 낯설어하는 분야”라며 “감리 착수 배경과 감리 정도에 따라 종류가 천차만별이라 상황별 맞춤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재무제표를 제대로 감사했는지에 대해 회계법인도 감리 대상이지만 애당초 이를 작성하는 책임은 기업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회계법인은 가벼운 과실로 끝나는 반면, 기업은 중과실로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론 20억원 이하의 과징금, 1년 이하의 증권발행제한, 3년 이하의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또는 담당 임원의 해임권고 등 행정제재가 중첩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게 최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도 “대부분 기업이 회계감리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고 배경 지식이 없어서 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위반이 적발되면 형사소송이나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회계감리팀은 금융당국의 회계 투명성 제고 의지와 회계감리 강화 경향 및 해외사례를 기업들에 설명하는 등 고객사들에 회계 오류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적 차원의 자문도 병행하고 있다.
회계감리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기업은 행정제재, 형사처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이미지 악화로 영업에도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선 ‘단순 실수’와 ‘고의성’을 구분하는 게 중요 포인트다.
김 변호사는 “금융환경이 다변화하고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됨에 따라 종전 기업회계기준보다 불명확한 사항이 많아지는 등 의도치 않게 회계오류가 발생할 리스크가 커졌다”며 “기업은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노력에도 만일 오류가 발생할 경우 고의성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잡한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김앤장의 노하우는 로펌 안팎으로 갖춰진 전문성이다. 정 변호사는 “제대로 된 회계감리 자문을 위해선 변호사가 회계 쪽의 언어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며 “변호사 대부분이 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하는 등 기업 회계기준을 잘 이해하는 동시에 법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외부 전문가의 신속한 지원도 강점이다. 정 변호사는 “가령 제약회사에서 회계감리 이슈가 생기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 고문 및 전문위원뿐 아니라 교수 등 쟁점에 관한 최고 전문가를 찾아 의견서를 만들어 관계 기관에 제출한다”고 소개했다. 판례 등 참고문헌이 부족한 회계감리 자문시장에서 깊이 있는 의견서는 큰 위력을 발휘한다는 게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해외 선진국에선 회계감리가 준법경영 관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원래 별도로 회계법인이 담당하던 분야이지만 최근엔 로펌이 준법경영 체제를 구축하면서 회계감리도 하나의 요소로 챙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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