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 3배까지 배상 책임
[ 오형주 기자 ] 대형 축산기업의 ‘갑질’로 농가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계열화 사업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축산계열화 사업이란 농가와 위탁사육 계약을 맺고 가축과 사료 등을 공급한 뒤 출하 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하림, 마니커 등 주요 축산기업이 이런 방식으로 위탁사육을 한다. 육계는 2015년 기준 전체 농가의 91.4%가 계열화돼 있다.
그러나 계열화 사업자가 농가에 일방적 지시를 하거나 낮은 품질의 사료를 공급하는 등의 문제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사업자들이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방역을 소홀히 하면서 살처분 보상금만 챙기고 매몰 비용과 방역 책임은 농가에 떠넘긴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법 위반 사업자에게 물리는 과태료를 높이고,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새로운 처벌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업계 자율로 시행 중인 닭고기 가격공시제는 내년 7월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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