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매출과 현금흐름 분석, 미래 재무추정 등 내부 자료를 제공해 매각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회사의 업무”라며 “회사 매각의 대가로 받은 성공보수는 원고가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소속 회사 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A씨는 업체 실소유주로부터 받은 성공보수 10억원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외 소득인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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